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이번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알고 보니 이번 선고는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인 쟁점들을 짚어내며 큰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졌고,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K 주식 분할 대상 인정, 9440억 원 현금 지급 결정
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선고기일을 열고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SK의 지주사인 SK(주) 주식 역시 분할 대상이라는 기존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동안 최 회장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며, 양측 모두가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았는데요.
특히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그리고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주식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다만 주식을 직접 나누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주식을 현물 분할할 경우 최 회장의 SK 경영권과 지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하네요.
쟁점이 되었던 주가 계산 시점과 재판부의 판단 근거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었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SK 주가 계산 시점이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혼이 확정된 2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2000년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는 입장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관장에게 돌아가는 분할액이 1조 원에 가까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2심 변론종결일 이후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재판부가 참작했기 때문입니다.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함께 고려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향후 남은 절차와 양측의 반응
이날 판결 선고 이후 양측은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는데요.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별다른 질문에 응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양측이 모두 상고를 선택하게 된다면 대법원의 재상고심까지 거쳐야 최종적으로 선고가 확정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법적 공방인 만큼, 이번 판결 이후에도 세간의 관심은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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